송재호 의원,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민참여재판에 접수된 범죄 유형으로 성범죄사건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재판 결과 실형 비율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법원에서 받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성범죄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시 배심원 교육 의무화를 담은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발의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지난해 접수 건수는 역대 최다로 지난 10년간 총 7293건이 접수됐다. 기타 3854건을 제외한 범죄유형별로 성범죄 등 1720건(24%), 살인 등 823건(11%), 강도 등 706건(10%), 상해 등 190건(3%) 순이었다.

성범죄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접수 중 실제 재판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23.2%(389건)에 불과했다. 이유로는 피고인의 자진 철회가 727건(43.3%), 재판부 결정에 따른 배제가 562건(33.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에 따른 배제결정을 보면 지난 10년간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가 75.4%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가 20.7%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9조 제1항의3에 따른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제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재판부 결정사항으로 피해자의 반대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신청주의로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실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범죄 등 국민참여재판의 실형률은 2010년 65.5%에서 2020년 39.1%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무죄율은 14%에서 48%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 전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법참여기획단이 관련 연구·분석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재호 의원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재호 의원실

송 의원은 “성폭력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사건으로서, 배심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주권주의 실현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제도의 문제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래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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