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한 맥도날드를 수사 중이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맥도날드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규정을 맥도날드의 자체 유효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국맥도날드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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