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홍수형 기자

반려견 학대를 말리는 12살 자녀를 수차례 폭행한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인경)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2시께 경기 동두천시 자택에서 손으로 12세 자녀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의 입 부위를 손으로 때리자 이를 목격한 A씨의 자녀가 "강아지를 때리지 말라"며 말렸고, 자신을 말리는 자녀에게 화가 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에도 아내에 대한 수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가정폭력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 아동의 뺨을 수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