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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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