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중사 아버지 ⓒ홍수형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아버지 이모씨가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군사경찰 2명에 대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반발했다. ⓒ홍수형 기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공군 군사경찰 2명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군 검찰은 A준위에 대해서는 기소, B중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심의위는 둘 다 불기소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만 의결했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는 군검찰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이들에 대해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 이모 중사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한(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A준위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이틀 뒤인 지난 3월5일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사는 당시 증거물(성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 파일) 또한 군사경찰대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준위는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전담 수사관이 같은 달 7일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튿날 B 중령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내용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불기소 권고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이날 오후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회식 참석 인원만 신속히 조사했어도 회유나 합의 종용 등의 2차 가해는 일부 예방됐을 것”이라며 “딸의 명백한 피해사실이 진술서에 적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구속 의견을 제시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한 수사 자료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우롱한 결과”라며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해명을 듣고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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