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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수형 기자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감형을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이 선고한 벌금 18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으로 줄여줬다.

김 모 씨 등 4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이처럼 공범 11명 대부분의 형이 감경됐다.

이 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국 정치인과 기업가를 섭외해 이목을 끌고 해외 기관들과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퍼트린 뒤, 주변인 명의로 만든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 조정성 거래를 벌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통해 챙긴 이익이 1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다고 보고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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