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

ⓒpixabay

최근 모 일간지의 기사에 “65세 이상 노인의 한 달 생활비는 13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은퇴를 앞둔 51~60세 연금가입자 중 월 130만원 이상 연금수급이 가능한 사람은 8.4%에 불과하다”고 보도됐다. 즉, 100명 중 8명만이 노후준비가 돼 있는 셈이다.

60세 정년퇴직 후 40년을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전 회에서 설명한 근로소득이 전제돼야만 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 일정 기간(10년~20년) 땀을 흘린 (땀방울이 모인) 대가로 쌓이는 소득이 바로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인 것이다. 본인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불우하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원천이 되는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의 내용과 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코자 한다.

퇴직소득은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로 인해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퇴직 시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 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급부를 총칭해 퇴직급여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와 ‘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가 있다. 사업장별로 노사협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확정급여형은 종업원에게 약정한 퇴직급여를 전·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의무를 가진 퇴직급여제도다. 이 경우 사업주는 연말에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금으로 매년 외부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운용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게 규정돼 있다. 종업원이 퇴직 시 받게 되는 실제 퇴직금은 매년 본인 몫으로 적립된 퇴직금의 누계액이 아니고, 퇴직연도(가장 임금이 높은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되므로 종업원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다. 그리고 외부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 등은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채권으로서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 위험성은 없다고 본다.

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별개의 기금에 고정된 퇴직금상당액을 납부해야 하고, 그 기금이 모든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 등이 없는 퇴직급여제도다. 즉 사업주는 퇴직금 해당액만을 금융기관 등에 적립할 의무만 있을 뿐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할 경우 추가로 퇴직금을 부담할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업원이 퇴직 시 받게 되는 실제 퇴직금은 매년 적립한 기여금의 누계액에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만을 받게 된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확정급여(DB)형은 퇴직 이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결정되고, 회사가 적립과 운용을 책임진다. 확정기여(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이에 따라 DC형은 근로자 본인의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나 퇴직금 수령(예정)자 등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DC형 추가납입금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구분해 별도 분류 과세한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만, IRP형으로 받으면 전액 원천징수 없이 전액 계좌로 들어온다. 만약 IRP에 들어온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