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동대문구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사전 예약자들이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동대문구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사전 예약자들이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산재 승인 사례로는 처음이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검토해 산재로 인정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함께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다.

A씨는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지난 4월 23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했고 약 3개월만에 산재 판정을 받았다.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업무상 질병 판정위는 지난 4일 심의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해 질병과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 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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