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올해 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 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 방문, 9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구조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올해 경영계의 이의제기 역시 거부됐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취지 및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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