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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정신장애를 가진 동생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상해 및 폭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동구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정신장애 2급인 동생 B씨를 화분으로 내리치는 등 약 5시간 30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을 피해 집으로 기어서 이동했지만, A씨는 따라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음날 새벽 2시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B씨의 기초생활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등을 사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나오도록 한 뒤 함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했고, 범행 당일에는 B씨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담배를 빌리거나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 핀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다른 동생을 폭행하는 등 동거가족에 가혹한 폭력행위를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의 부검 결과 기도 내 음식물이 꽉 차 있는 것으로 봐 기도폐색질식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외상 정도로 볼 때 A씨의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 및 상해 혐의만 유죄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수회 걸쳐 때린 다음 평소와 다르게 일어나지 못하는 B씨를 다시 수회 때렸다"며 "A씨가 마지막으로 상해를 가한 시각으로부터 5시간이 지나지 않아 B씨가 사망했고, A씨의 행위 외에 B씨가 사망할 다른 원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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