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최고 수준의 징계 내리겠다”

경찰청 소속 범죄분석요원(프로파일러)들이 작성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불법 촬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초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위반으로 접수된 1만 5404건(미분류 504건 제외) 중 20.1%가 화장실·공원·백화점·해수욕장 등 다중 이용 장소로 나타났다. 다중 이용 장소 중 78.6%가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김서현 기자
교직원 여자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김서현 기자

고등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소되면 해임 또는 파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남자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학교는 올해 4월 카메라들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전에 근무했던 고교에서는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놓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약 699차례 불법촬영했고, 피해자는 116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월29일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해당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여성신문에 “검찰 기소를 기다리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징계를 처리할 예정이다. 기소가 결정되면, 해임 또는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고 답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학생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위기학생은 외부 상담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피해를 본 학교 구성원들이 해당교원에 대한 고소와 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경우, 이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변호사 수임 등 조치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하는 등 본 사안과 관련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상담·의료·법률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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