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국외에서 사용한 것은 제외)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간 500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②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

③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예를 들어 연간 급여 총액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①3000만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은 700만원

②700만원의 100분의 20은 140만원

③한도액은 140만원과 500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므로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0만원이 된다.

◇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취득 없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세법상 인정되는 중소기업이 중고품을 제외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로 하던 것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세법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소기업과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산출세액의 10%, 도·소매업 등은 5%이다.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15%, 도겮恬탑 등은 5%의 범위 내에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 10%에서 20%로 인상

소규모사업자(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등)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취기장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기장을 해야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 제외사업자

다른 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제외 사업장이 되므로 2004년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방경연/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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