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실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실

임이자 의원이 일정 무게 이상의 개가 맹견으로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6마리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어머니와 누나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글을 읽었다. 상주‧문경 국회의원으로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만을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문경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견종으로 분류돼 있다. 

임 의원은 “동물보호법 제2조 3의2, 일정 무게 이상의 개가 맹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맹견의 범위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령(제1조의3 맹견의 범위) 개정을 통해 맹견의 기준 무게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동물보호법 등 조속한 법 개정으로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심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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