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27일 출범식 개최

왼쪽부터 박노섭 여경협 상근부회장, 정윤숙 여경협회장, 이정한 여경협 수석부회장, 김태식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장이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협

위장여성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가 27일 출범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는 이날 본회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장여성기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매년 25%씩 증가하는 여성기업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소유와 경영을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다. 현재 여경협에서 관리하는 여성기업확인업체는 5만6000여 곳이다.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물품 및 용역 계약 등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계약금액 내에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또, 여경협에서 추진하는 여성기업육성사업 참여 기회를 통해 판로지원, 고용지원, 창업지원,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는 여경협 본회 및 전국 17개 지회에 설치·운영되며,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내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여성기업확인제도 운영기관으로서 건전한 여성기업문화를 정착하고 효율적인 정부지원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여성기업확인서 부정발급으로 인한 확인서 남용 및 오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