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홍수형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홍수형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가 지속되는 상황을 두고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며 “주로 권력형 성추행 사건에서 언급되지만, 우리 정치사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너무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죽음과 함께 진실이 영원히 묻히게 되니, 정파적 이익을 위해, 권력형 비리 은폐를 위해, 또는 2차 가해에 죽음을 이용하는 시도들이 만성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을 굳이 관철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며 “경찰이 집행 포렌식 증거들이 있다면 자살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는 결론을 내도록 의무화하고”라고 썼다.

또한 ‘수사 기록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미확정 사실이라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라고 우려하는 이들에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묻겠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