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영유아 생명·신체 등 14종 안전사고 보상

ⓒ구리시
안승남 구리시장이 관내 어린이집을 둘러보는 모습. ⓒ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을 23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이 가입해야 한다.

시는 올해 2회 추경에 3600만원을 확보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140개소의 아동 5333명과 보육 교직원 1170명에 대한 공제회 단체가입을 완료했다. 보상 대상은 영유아 생명·신체, 보육 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나 풍수해, 놀이시설 및 가스사고 배상보험 등 총 14종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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