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레이더정비반장·국선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피해자인 고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연·부실 보고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15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 이 중사를 부실 변론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갑숙 공군양성평등센터장은 사건 초기에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늑장 보고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레이더정비반장은 부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는 등 부실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어서 이들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또한 검찰단은 15비행단에서 이 중사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고 질책성 지도를 한 운영통제실장을 징계 의뢰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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