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 ⓒ뉴시스·여성신문
12일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 ⓒ뉴시스·여성신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레이더정비반장·국선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피해자인 고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연·부실 보고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15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 이 중사를 부실 변론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갑숙 공군양성평등센터장은 사건 초기에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늑장 보고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레이더정비반장은 부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는 등 부실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어서 이들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또한 검찰단은 15비행단에서 이 중사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고 질책성 지도를 한 운영통제실장을 징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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