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진행
속옷까지 규제하는 학교
여학생 대상 성폭력·성차별까지
“차별금지법 제정돼야 인권침해 대응”

아수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74개 청소년·교육사회 단체가 모여 만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2일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15차 목요행동을 벌였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교에서 속옷을 정해줍니다. 머리를 기르고 화장했을 뿐인데 징계를 받습니다” (민서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여학생들은 ‘핑크색은 여자 색이지’라고 말하는 미술 교사에게 1시간 동안 맞서 싸우기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대자보도 붙입니다”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사무처장)

아수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74개 청소년·교육사회 단체가 모여 만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2일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15차 목요행동을 벌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여성과 성소수자 청소년이 겪는 차별을 고발하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피력했다.

민서연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속옷 (색깔 등)을 정해준다. 치마교복을 입으면 행동에 제약을 받는데도 교복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교복이 아동용 사이즈로 나오기도 한다”면서 “모두가 개성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학교, 성차별적 용의 규제 없는 학교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혜 위티 사무처장은 “차별금지법은 성차별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의 교육 내용에 문제제기를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면서 “여학생에게 운동장을 내어주지 않고, 여자 축구 자체가 불허됐던 기존의 학교 문화가 달라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애 많이 낳는 게 애국이다”, “이렇게 말하면 미투할래?” 고영주 ‘연대하는 교사 잡것들’ 활동가는 19년째 교사로 일하며 이러한 말들을 학교에서 목도했다. 고영주 활동가는 “누구나 존엄함을 믿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정민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는 “모든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한다면, 저 같은 성소수자 청소년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성소수자 혐오가 만연한 학교 현장에서 처절하게 고통받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의 윤서 활동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난다 활동가, (사)양천마을의 이진영 활동가,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의 김찬우, 이정찬 활동가도 이날 목요행동에 참여해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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