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기업’ ㈜유니유니 한수연 대표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쌔비’ 개발

(주)유니유니 한수연 대표(왼쪽)와 조예은 디자인팀장. ⓒ이화여대
(주)유니유니 한수연 대표(왼쪽)와 조예은 디자인팀장이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쌔비(Savvy)’를 선보이고 있다. ⓒ이화여대

 여성 공학도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솔루션 기업을 창업했다. 이화여대 컴퓨터공학전공 3학년에 재학 중인 한수연씨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등 범죄 예방 기업인 ㈜유니유니를 운영 중이다. 그는 최근 AI 딥러닝, IoT 등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쌔비(Savvy)’를 개발했다.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한 대표는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중 화장실 불법촬영 기사를 접하고 전공인 컴퓨터공학을 살려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한 대표는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범죄의 경우 카메라 설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설치된 카메라 적발에만 집중하고 있어 불법촬영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직접 불법촬영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화장실 범죄는 계속 늘고 있고, 누구나 가는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창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5년새 35% 급증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35% 늘었다.

한 대표가 개발한 ‘쌔비’는 화장실 내에서 범인이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할 때 수행하는 행동패턴을 탐지한다. 비식별화 데이터를 활용해 화장실 이용자의 행동패턴을 딥러닝 모델로 실시간 분석하고 이상행동을 감지한다는 설명이다. 불법촬영 범죄를 시도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쌔비’ 디바이스에서 경보음 신호를 주고, 곧바로 경찰 112 신고로 연결된다.

‘일반 행동을 범죄로 착각해 오작동하는 경우는 없을까’라는 질문에 한 대표는 “행동마다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불법촬영 행동만의 고유한 행동 특징을 탐지하는 모델 구현으로 정확도 99%, 오차율 제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쌔비’는 불법촬영 방지뿐 아니라 화장실 이용자가 실신하는 경우 등 응급환자 구조와 화장실 위생, 소모품 등 통합 관리를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안심 화장실 인증제 조속히 법제화 돼야”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했던 것은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신기술 덕분이었다. 이화여대 측은 한 대표가 재학 중 소프트웨어 및 창업 관련 교과목인 ‘SW세미나’, ‘캠퍼스CEO특강’, ‘해커톤 수업’ 등 다양한 수업에서 지식을 쌓았고 교내 실전창업동아리 유니스 1기 창립자로도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교내 창업경진대회 참가, 기업가센터 IR 및 교육 참가 등에서 경험을 두루 쌓았고 현재는 이화여대 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지원받은 교내 산학협력관 사무실에서 둥지를 틀고 있다.

한 대표는 창업 준비를 위해 AI 기술과 창업을 배우는 과정에서 지금의 팀원들을 만났다. 현재는 딥러닝 전문가와 풀스택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20~40대 다양한 연령층과 경력의 임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유니유니는 설립 1년이 채 안된 스타트업이지만 충남 금산군청, 서귀포시 산림조합과 계약을 맺고 안심 스마트 화장실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2020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지원사업 여성특화분야 선정,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재 시제품을 통해 안심 화장실 서비스 ‘쌔비’를 시범운영 중이며 하반기 상용화 계획이다.

한 대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가 속히 법제화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화장실 통합관리를 넘어 개인화된 공간에 적합한 서비스, 제조, 물류, 무인샵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해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SW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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