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0인 이상 사업장 구직자,
채용서류 제출비만 내면 돼...
고용주 부담 줄이려면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 권고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2020 수원시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2020 수원시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주머니가 가벼운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의 마지막 관문 신체검사 비용(3~5만원)은 부담스럽다. 6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도, 정규직도 직접 신체검사 서류를 마련해 제출하는 게 관례다.

앞으로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해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행정‧공공기관도 포함된다. 단 공무원 채용은 제외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행정‧공공기관에 본격 도입된다.

권익위는 구직자 부담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부담케 하면 시정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시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 309곳 중 79.6%(246곳)는 여전히 구직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채용신체검사서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국민생각함’의 설문조사 응답자 794명 중 534명(67.3%)이 “민간기업 구직 시 신체검사서를 냈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행정·공공기관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또 기간제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관련 안내서에 반영해 확산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고용주가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면 고용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2월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 제공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제도가 공공·민간 영역에서 적극 활용되면 연간 86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 매년 260억원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신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은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 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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