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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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를 불소수지로 코팅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 코팅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의 총용출량(식품용 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내부의 판이 식품과 직접 접촉해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상 식품과 유사한 용매인 물, 4% 초산, n-헵탄을 사용했을 때 검출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이 기준치(30mg/l)를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5개 제품은 적게는 32mg/l, 많게는 154mg/l가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팅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잔류 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올 수 있다"며 "잔류물이 식품에 묻어나고 그 식품을 우리가 섭취할 위험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KC 인증을 받았는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나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 사용 전에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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