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개정 규칙 시행
검진 대상자 여성→모든 종업원 확대

앞으로 안마시술소와 커피 배달업소의 남성 종사자도 성 매개 감염병(성병)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9일 ‘성 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성 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 정기검진 대상자를 ‘여성 종업원’만으로 한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개정 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남성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HIV, 매독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영업소는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는 이른바 ‘티켓다방’ 등을 가리킨다.

최호용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질병관리청
성 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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