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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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선물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3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구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아버지에게 생일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사촌 누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질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의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자수한 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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