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제조사가 백신 국외 반출을 금지했다'는 군 당국의 주장에 대해 방역 당국이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어 "다만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고, 백신의 유통 문제상 어렵다고 판단해 (청해부대에)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 매체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백신 계약 당시 제조사가 국외 반출을 금지해 청해부대원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브리핑 도중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국제법 관련해서는 저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를 해서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비행기 운송,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원 301명 중 82%에 해당하는 2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를 포함한 청해부대원 전원은 공군 공중급유기 2대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