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관련 상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여성신문·뉴시스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제조사가 백신 국외 반출을 금지했다'는 군 당국의 주장에 대해 방역 당국이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어 "다만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고, 백신의 유통 문제상 어렵다고 판단해 (청해부대에)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 매체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백신 계약 당시 제조사가 국외 반출을 금지해 청해부대원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브리핑 도중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국제법 관련해서는 저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를 해서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비행기 운송,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원 301명 중 82%에 해당하는 2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를 포함한 청해부대원 전원은 공군 공중급유기 2대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