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 테이블이 텅 비어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 테이블이 텅 비어있다. ⓒ뉴시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해 구체적 일정이 확정됐다.

중소기업벤쳐부는 16일 "이달 중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9월 손실보상 제도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까지 구체적 제도를 설계하고 고시안과 사업계획서를 마련한 뒤 10월 중순께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고시하고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10월 말께 첫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로펌 등 법률전문가 그룹과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 운용을 위한 법률적 검토에 나서는 한편,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민간단체와도 손잡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이다.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행정망을 연결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행망연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견디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과 10월부터 지급될 손실보상금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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