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2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지역사무소 보좌진 성폭행 사건과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이 탈당계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탈당계는 제출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 말씀 올린다. 저희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저는 오늘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거듭 사죄 말씀 올린다. 당에 누를 끼치게 된 점 역시 깊이 사죄하며, 저를 끝까지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당원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양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그는 향후 5년간 민주당 복당을 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당규 당원 규정 11조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양 의원의 친척이자 지역사무소 보좌관 A씨는 같은 사무소 직원을 수개월 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양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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