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시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시스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해 기소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3회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때리거나 돌을 던지고 총포를 쏴선 안된다"며 "신변을 보호하는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 측은 취재진 폭행에 대해 '정당방위'라면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쏜 행위는 "경찰을 질책하기 위한 분사"였다며 선처를 구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조폭도 아닌데 징역 2년 구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 밖에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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