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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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1심 결과를 두고 대구 지역 여성단체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페에서 자리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의 사건경위, 방법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수사받는 동안 태도가 좋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행동장애 등 진단받은 점이 있고, 중증장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15분쯤 대구 중구의 대형 카페에서 3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일행과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던 중 일면식도 없는 A씨가 양해도 없이 자리에 놓여 있는 가방을 치워 항의를 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걷어찬 뒤 B씨를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 폭행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카페에 세워 둔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 

대구여성회는 14일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보아 가해자의 죄책이 무겁다고 했으나 양형은 징역 10개월에 그쳤다"며 "경찰과 검찰,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낮의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앉아 있는 공간을 침해하여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고 기절할 정도로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안일한 태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사소한 다툼’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사건을 접한 여성들은 한낮에 공공장소를 이용하면서도 ‘나 또한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검찰과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고 명시한 것은 사법부의 인식이 시민들의 인식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여성회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밀착형 사무와 인권 감수성에 기반한 치안 서비스,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경찰은 여성 시민의 안전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젠더 관점의 범죄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여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해 사건 해결과 이후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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