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학생 지도·보호 지위 이용해 다수 추행...
잘못 인정하지 않고 있어”

19일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가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진혜민
2월19일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가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진혜민

제자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용화여고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용화여고 국어교사 A(5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각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지도·보호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려 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용화여고 학생들의 고백을 시작으로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일명 ‘스쿨미투’가 시작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앞서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학생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월1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