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뉴시스·여성신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뉴시스·여성신문

성추행 피해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42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문자 공지를 통해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부실수사의혹을 받는 공군법무실 책임자에 대해 9일 소환조사했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수장이다.

전 실장은 초동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이 중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선변호인(중위) 역시 전 실장이 이끄는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이다.

이 밖에 국방부 군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포착된 고등군사법원 직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이다. 전 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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