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수업제 확대, 대학 공동명의 학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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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홍기한

국·공립대 대학인사위 여교수 20% 의무화

사교육비 경감 위해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올해는 지난해 26개교에 불과한 월 1회 주 5일 수업제 우선 시행 학교가 전국 초·중·고의 9.7%인 1024교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등 사회보장성 교육혜택이 확대된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시행에 따라 200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범위가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된다는 점도 지난해와는 다르다. 이런 교육계의 변화를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다.

◇ 국공립대 대학인사위원회 여교수 20% 참여 의무화 = 국공립대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중 20% 이상을 여교수로 한다. 단, 위원이 될 수 있는 여교수가 부족한 대학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 = 취학 직전 만 5세 유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신규로 저소득층 만 3·4세 유아에게도 지원한다. 만 3·4세 유아의 경우 법정 저소득 자녀에게는 입학료와 수업료 전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 계층 농어촌과 도시 국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입학·수업료의 60%, 사립유치원아에게는 6만6000원 정도(유치원비 11만원의 60%) 지원된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인 계층 중 농어촌과 도시 국공립 유치원아에게는 입학·수업료의 40%, 도시 사립유치원생에게는 4만4000원(입학·수업료 40%)이 지원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 취학원생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국고 예산 77억원을 확보해, 국회 심의중이다.

◇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지원 확대 =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유아중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를 특수학교(급) 유치원 과정에서만 무상교육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사립 유치원에까지 확대한다.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특수교육 무상교육 지원 실적이 없는 아동에 한해서 1년간 유아특수교육기관 취학 허용 및 일반 사립유치원 취원시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일인당 월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 = 시 지역의 경우 중 1·2학년까지만 실시하던 무상의무교육이 중학교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학생까지 입학료와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며, 8342억원이 국가예산에서 지원된다. 읍·면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은 94년도에 이미 완료됐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변경 = 2004학년도 대입수능까지는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 영역이 필수영역이고 제2 외국어는 임의 선택영역이었다. 2005학년도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 외국어·한문 등 5개 선택영역으로 바뀌고 이 중 3∼4개 영역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한다. 또한 출제범위도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은 계열별 필수 및 선택과목이 지정돼 있었지만, 2005학년도 대입수능부터는 계열 자체가 폐지되고 영역별 선택과목만 지정된다.

◇ 대학 내 산학협력단 설치 = 특허 등 지적 재산권 취득 및 사용과 기술이전, 학교기업 등 교내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총학장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자체 회계 처리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공동학위 허용 = 지금까지는 대학 공동 명의 학위 수여가 불가능했으나, 관련법을 개정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재입학도 모집단위별 잔여정원이 있어야 허용됐으나, 총 잔여정원 범위내에서 모집단위 제한 없이 대학자율로 재입학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주 5일 수업제 확대 =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추세에 맞춰, 지난해 전국 26개교에 불과한 월 1회 주 5일 수업제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024개교로 확대된다. 우선 시행학교 교원들은 토요일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교장 재량으로 재가연수나 집단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확산하며, 이에 맞춰 교원 복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 원격교육 학습과목 학점은행제 도입 = 일정기준의 평가인증을 받은 원격교육(온라인 수업) 학습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돼 성인학습자에게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학점취득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국가자격만 학점으로 인정됐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까지 학점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체제 =사교육비 경감 차원으로 EBS 방송강의 등 자율학습 콘텐츠를 에듀넷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한다.

◇ 교육정보 격차 해소 = 저소득층자녀 5만명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한 것을 1만명 추가 지원한다.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방안 마련 = 제주 국제 자유 도시 및 경제 자유 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연구대회 표준운영절차 제정 시행 = 교원 연구대회가 지난해까지는 일관된 운영을 위한 명확한 관리기준이 없었다. 올해부터는 단위학교 출품 등록,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입상작 공개 필수, 불공정행위 관리 체계, 연구대회 인정절차 구체화 등 연구대회 표준운영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 = 중등 1차 시험 합격자 선발비율을 120%에서 130%로 확대하고 문제출제 위원수도 교육학 2명, 통합교과 과목당 1명을 더 증원한다. 초중등 교원은 5195명이 증원돼 모두 29만 6357명이 된다.

◇ 대학교원 재임용 관련 사전후 구제절차 마련 = 대학교원 재임용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구제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임용 탈락 결정이 소정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재심청구도 가능하다.

◇ 민원제도 개선 =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FAX민원발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증명민원을 9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하고 교부기관도 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 한정한 것을 국·공·사립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

동김성혜 기자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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