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의 한 전망대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들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들 모습. ⓒ뉴시스

14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재산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 규모는 모두 2조3098억원(464만건)으로 주택분 1조6546억원과 비주거용 건물분 6552억원 등이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 약 2487억원(10만건), 12.1%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1,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 1, 토지 등이 대상이다.

올해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1조6546억원으로 전년(1조4283억원)대비 15.8% 증가했다.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이 늘어난데다, 과세 표준이 되는 올해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의 경우 19.89%, 단독주택의 경우 9.83% 상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재산세액이 전년대비 105~130%를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397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초(2637억원), 송파92520억원), 영등포(1166억원), 강서(1066억원), 용산(1021억원), 마포(101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강북구는 22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0.05%p 적용됐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 줄어든다.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건수는 모두 367만7000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454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편성해 각 658억원을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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