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구글 본사 ⓒAP/뉴시스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구글 본사 ⓒAP/뉴시스

구글이 뉴스 저작권 침해로 프랑스에서 5억9300만 달러(6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프랑스 반독점 규제 당국은 현지시간 13일 검색 결과에 뉴스가 추출되는 것과 관련해 언론사와 저작권 보호 계약을 맺으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구글에 벌금을 부과했다.

언론 출판사들은 10여년 전 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자체 제작 뉴스가 검색 결과 등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구글 등은 검색 과정을 통해 매일 수백 억 뷰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상'을 했다면서 금전 보상은 거절해왔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검색 결과 뉴스가 추출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네이버링(이웃) 권리'를 제정했다.

프랑스 경쟁 당국은 지난해 말 구글에 3년 기간마다 유료 보상계약을 각 언론사와 맺는 선의의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으나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각 언론사와 2개월 후까지 유료 계약을 맺지 않으면 건당 하루 90만 달러의 징벌 벌금을 매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은 "성실히 협상을 해왔는데 불이행 벌금을 물려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플랫폼에서 뉴스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해지는지 그런 실상을 도외시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구글은 석 달 전 르몽드, 르피가로 등 121개 언론출판사와 3년간 총 7600만 달러(830억원)의 유료이용 계약을 맺었다.

프랑스 당국은 그러나 통신사 AFP 등 미계약 사들이 많으며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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