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김광석 씨 아내 서해순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씨 ⓒ뉴시스
가수 고 김광석 씨 아내 서해순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씨 ⓒ뉴시스

가수 고 김광석 씨 아내 서해순 씨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상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서 씨를 '악마'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와 살해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가 서 씨에 대해 김광석 씨와 딸 김 모 씨를 살해했다고 표현한 점, 김 씨 부친 저작권까지 빼앗았다고 한 점,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한 점 등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영화에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긴 하나 김광석 사망 의혹을 담고 있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했다.

이어 기자회견·페이스북·인터넷 기사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는 "의혹 제기 사정이 있었다"며, 페이스북에서 서 씨를 '악마' 등으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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