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 ⓒ뉴시스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 ⓒ뉴시스

양아버지의 학대로 두 달간 의식불명에 빠져있던 두 살배기 입양아가 끝내 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양부에게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A양이 지난 11일 오전 5시께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A양은 지난 5월 8일 양부 30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그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B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 안방에서 53cm 길이의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A양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5월 6일 오후 10시께 A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같은 달 8일 오전 11시께 A양의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를 4차례 반복한 혐의도 있다.

B씨의 아내 30대 C씨는 이러한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는 2년 전 보육기관 봉사활동 과정에서 입양을 결심하고,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A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B씨 부부는 A양 외에도 친자녀 4명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초순께 초등학생 친자녀 3명에 대해서도 신체를 학대한 혐의를 추가해 이번에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인 A양이 끝내 숨짐에 따라 B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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