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2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2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은 보좌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향자(광주 서을)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은 지난 12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제명 결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징계 결과는 최고위원회의 보고로 의결된다. 그러나 현역 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접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양 의원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포함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 친척이자 지역사무소 보좌관 A씨는 같은 사무소 직원을 수개월 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2일 2차 가해 등 논란이 제기된 양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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