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보좌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향자(광주 서을)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은 지난 12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제명 결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징계 결과는 최고위원회의 보고로 의결된다. 그러나 현역 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접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양 의원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포함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 친척이자 지역사무소 보좌관 A씨는 같은 사무소 직원을 수개월 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2일 2차 가해 등 논란이 제기된 양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