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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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에 항의하는 이웃을 벽돌로 위협한 60대 남성에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이웃 B씨를 향해 벽돌로 내려칠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하자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옥상 출입문의 고정용으로 놓여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B씨를 실제로 내리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다"며 "그간 전력을 보면 A씨의 폭력 성향이 뚜렷하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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