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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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직장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2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6일 대전 서구의 주거지에서 친모 B씨와 식사를 하다가 다툼이 생겨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B씨는 2018년부터 A씨의 직장에 불만을 느끼고 지속적인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도 B씨와 직장 문제로 다퉜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서 '죽어버리라'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다툼은 있었으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는 등 계획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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