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집행유예 2년 확정 받기도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 메시지 수백건을 보낸 40대 중국인에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83차례에 걸쳐 여성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너 어디 있니, 문 열어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2월 B씨의 집 가스배관에 매달려 창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쳐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일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수차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