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Pixabay

고수익을 미끼로 1600만달러(약 183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에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현지시간 8일 미 법무부는 투자사기 및 자금세탁 방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웨덴 국적의 닐스-요나스 칼슨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칼슨은 2011년 '이스턴 메탈 시큐리티즈'라는 회사를 차리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3500여명에게서 1600만달러를 투자받았다.

칼슨은 그러나 이 자금을 개인 계좌에 넣어 고가의 주택과 경주마, 리조트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

미국에서 지명수배된 그는 2019년 태국에서 체포돼 올해 3월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원은 칼슨의 리조트를 비롯한 자산과 은행 계좌 등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