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특별돌봄지원 사업 지적
“학교 가는 아이는 특별돌봄지원금 주고
미취학 아동은 안 주면 차별”

인권위원회 ⓒ홍수형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현판 ⓒ홍수형 기자

코로나19 관련 아동 지원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8일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특별돌봄지원 사업 수립·집행 과정에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평등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속 아동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9월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에서 외국 국적 아동은 제외됐다. 일반적인 사회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외국 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 가정 아동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만 지원을 받았다.

이에 이주인권단체를 비롯한 개인들은 “정부가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헌법과 아동복지법 등 국내 법령, 유엔(UN)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복지부의 조처는 차별이라고 봤다.

또 “외국 국적 아동과 그 가족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및 각종 재난 대응 조치에 따른 의무와 책임 그리고 돌봄 부담을 동일하게 감내하고 있다는 점, 이주 아동의 경우 언어와 정보 접근성의 부족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 국적이나 체류자격은 부모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아동의 책임이 없는 사유라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령기 아동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외국 국적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인권위는 “미취학 아동은 발달상의 단계에서 돌봄이 더 필요함에도, 학생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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