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으뜸 '장기주택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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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나 보험과 관련된 금융제도가 많이 달라졌다. 재테크를 고민하는 여성들은 바뀐 금융제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비과세 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연장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이중의 세금혜택으로 인해 최고의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이 올해 말에서 2006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됐다. 하지만 가입자격은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85㎡)이하 1주택 소유자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비록 가입자격은 강화됐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간 불입액의 40%까지(최고 3백만원) 소득공제가 돼 수익률이 단연 으뜸이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과 농수협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도 2006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됐다. 2006년말까지 발생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며 농어촌특별세만 1.5% 부과된다. 특히 예탁금은 은행의 세금우대저축과 달리 가입기간에 제한없이 세금을 안내도 되기 때문에 단기로 돈을 굴리는 데 매우 유리하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 10년으로 강화 =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위한 가입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저축성보험은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사고 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보험회사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작은 보장성보험과 구별된다.

◇장기주택대출이자 소득공제요건 강화 =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0년 미만의 대출을 받는 사람도 15년 이상 대출로 바꾸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에 한한다.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앞당겨줄 모기지론이 올 봄부터 선보인다. 집값의 30%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집을 담보로 최장 20년간 장기대출을 받는 것이다. 1인당 대출 최고한도는 2억원이지만 매월 같아야 하는 원리금이 자기 소득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우대제도 폐지 =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의 20%에서 15%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도 30%에서 25%로 낮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한도를 20%로 유지하는 대신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즉 지금까지는 직불·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높은 우대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공제율이 같아져 재테크 측면에서 직불·신용카드의 효용성은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동김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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