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로 출근해 본회의장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로 출근해 본회의장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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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아들을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아기와 함께 국회로 출근했다.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태어난 지 59일 된 아기의 엄마로서 아기를 낳고 키우는 모든 여성들을 응원한다”며 “임신, 출산, 육아의 어려움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6일부터 각 당 원내대표님들을 찾아뵙고 아이동반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아이를 안고 있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아이를 안고 있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기본소득당

 용 의원은 아기와 함께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김 국회부의장은 용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로 출근해 본회의장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로 출근해 본회의장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기본소득당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발의에는 김상희 부의장, 윤호중·김기현·배진교·강민정·조정훈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1인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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