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하려던 남성들 유인해 폭행하고 돈 빼앗기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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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빼앗고 친구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1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상해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공범 B씨 등 5명과 함께 지난 2월 15일 제주 시내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던 피해자 C씨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25만원을 빼앗았다.

A씨 등은 새벽 시간 제주 시내 한 렌터카 차고지에 몰래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운전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 친구 E씨의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한 달 남짓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조건만남'을 악용한 합동강도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범행을 저지리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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