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수형 기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을 한 50대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울산지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대구시 서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한 후 자신의 승용차를 약 18k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g당 25만~30만원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필로폰 3g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5월 대구시 남구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2월에 대구 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4대의 차량을, 달아나는 과정에서 다시 3대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총 360만원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매도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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