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파일 등 증거 삭제한 혐의

7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모 중사 분향소에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홍수형 기자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 중사 분향소 ⓒ홍수형 기자

군검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의 직속상사인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선임 부사관 등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통신대대장 김모 중령과 선임 부사관 김모 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이모 중사는 사건 직후인 3월2일부터 5월4일까지 선임인 김 모 중사에게 전화로 성추행 피해와 상관들의 2차 가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김 중사는 즉각 신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줬다. 피해자 사망 후 일부 녹취파일 등 증거를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중령은 이러한 정황을 알고도 김 중사의 휴대전화에서 흔적을 지우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검찰단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성실의무위반 징계혐의사실로 (공군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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