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인권침해 서약서’ 논란
류호정 의원 “수용소도 기숙사도 아닌데...어서 개정해야”
성남시 “8월까지 개정하겠다”

경기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네이버지도

경기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서약서에 ‘자정 통금·면회 제한·음주 금지’ 등 인권침해적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남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6월30일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서약서를 공개했다. 이 서약서 준수사항에는 ‘아파트 귀가시간은 24:00이며, 외부인 면회시간은 09:00~22:00까지로 한다. 외부인의 아파트 내부 동행 및 투숙은 불허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관리 사무소의 허가를 받는다’고 나와 있다. 임대아파트 시설 내에서의 음주 시에는 퇴거 등 관리사무소의 조치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다.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으로 귀가하지 못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는 미혼 여성 노동자를 위해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SDC)가 건립·운영하는 아파트다. 200여 세대로 구성됐고 입주 가능 인구는 약 400명 정도다.

류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언급하며 “수용소도 기숙사도 아니다. 엄연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다”며 “복지 선진도시 ‘성남’의 주거 혜택을 받으려는 여성은 스스로의 ‘인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면서 “입주자서약서 등 전체를 정비할 계획으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달(8월)까지 완료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여성신문에 “성남시가 하루빨리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서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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