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발생 120일 만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은폐·회유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준사관과 부사관이 30일 구속기소 됐다.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건 3월 2일 성추행 발생 120일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피의자 중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노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및 면담강요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이 중사가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중사를 회유·압박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달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노 준위는 이번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1년 전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직접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해 3월2일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의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다음날 3일 같은 부대 노 상사에게 이를 보고했고, 이 사실은 노 준위에게도 전달됐다.
이들은 이 중사를 따로 불러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회유하거나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단은 또 과거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심의위는 윤 준위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윤 준위는 1년여 전 숨진 이 중사가 근무하던 20비행단 파견 당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족들에 의해 고소돼 검찰단의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