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발생 120일 만

12일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 ⓒ뉴시스·여성신문
12일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 ⓒ뉴시스·여성신문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은폐·회유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준사관과 부사관이 30일 구속기소 됐다.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건 3월 2일 성추행 발생 120일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피의자 중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노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및 면담강요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이 중사가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중사를 회유·압박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달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노 준위는 이번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1년 전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직접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해 3월2일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의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다음날 3일 같은 부대 노 상사에게 이를 보고했고, 이 사실은 노 준위에게도 전달됐다.

이들은 이 중사를 따로 불러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회유하거나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단은 또 과거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심의위는 윤 준위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윤 준위는 1년여 전 숨진 이 중사가 근무하던 20비행단 파견 당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족들에 의해 고소돼 검찰단의 조사를 받아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