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Pixabay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확진자 수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방역 당국은 "1차 접종자라 할지라도 야외에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이뤄지는 한적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실외라 하더라도 2m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 사실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달라'는 뜻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1차 이상 접종자라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전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이 다수 모이는 행사나 집회 혹은 스포츠 관람, 놀이동산 등에서는 계속 의무화돼 있다”며 "접종자에 대해 사람이 없고 한적한 공간에서의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행사나 집회, 스포츠 관람이나 대중문화 공연 등을 야외에서 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계속 의무화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지침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