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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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제주 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집에 가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와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몇 차례 찔렀다.

B씨는 목숨은 건졌지만, 우측 손이 마비되고 대화가 곤란한 정도로 몸상태는 악화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8차례나 있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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